"택배사가 사회적 합의 파기, 곧 중대 결정"..총파업 가나?

양예빈 2021. 1. 26. 21: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21일이었죠.

택배노조와 택배사, 정부가 모여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닷새 만에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이 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조금 전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며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예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규탄한다. 규탄한다."]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했다."

택배노조가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안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현장에선 전혀 바뀐게 없고, 택배사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한 택배기사들의 과로는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노조 측은 택배사들이 지난해 약속한 분류인력 인원만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분류작업은 여전히 택배 기사가 해야되고,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경호/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 : "'(택배사들은) 분류인력 투입을 완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투입 없고, 분류 인력에 투입되는 기사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택배사 측은 합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합의문 3조 2항에 있는대로 CJ 4천 명, 롯데, 한진 각각 천 명씩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조항대로라면 분류 인력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분류작업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 2조 3항과도 충돌합니다.

[통합물류협회 관계자 : "합의할 때 따지셨어야지. (합의 내용도) 오늘 바로 지켜야될 사안이 아니잖아요. 연구 용역과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택배노조는 합의안 이행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늘(26일) 회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이상철/보도그래픽:이요한

양예빈 기자 (yeah@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