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현장 조사한다지만..감시체계 '허점'

최위지 2021. 1. 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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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이처럼 수도 계량기 납품이 입찰부터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허점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 조사 거쳐 확인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고 있는데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계속해서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찰 참여 업체에게 생산 확인증을 발급하는 중소기업 중앙회입니다.

공장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직접 생산 필수 공정을 제대로 갖췄는지 현장 조사 뒤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은 230여 개.

대부분 실태조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조사 당시 납품할 제품이 없으면 필수 공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수시 점검도 벌이지만, 인력이 부족해 대상 업체가 제한돼 있습니다.

설비만 갖춰놓고 공정 일부를 다른 곳에 맡겨도 사실상 걸러내기 어려운 겁니다.

[조종용/중소기업 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될 수 있거나 무작위로 선정해서 정기조사 차원으로 나가서 샘플링 형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는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의 최종 검정도 받습니다.

제품 납품 전 마지막 절차지만, 연구원은 제조 업체가 생산 공정을 모두 거쳤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어 확인증 발급이 잘못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생산 절차를 어겨 적발되더라도 일정 기간 발급 신청을 제한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기관 간에도 협의나 조율, 소통이 필요해 보이고요. (위반 업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불법에 대한 부당납품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처벌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또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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