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첫 정식 재판 열려
성용희 입력 2021. 1. 26. 21:53
[KBS 대전]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고와 관련해 첫 재판이 2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오늘(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임직원, 하청업자 관계자 등 14명과 법인 2곳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업무 소홀 등 과실로 인해 김용균 씨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 내용이 상당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재판에 앞서 원청과 하청 기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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