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못 했는데 세금은 그대로?..자영업자 이중고

윤나경 2021. 1.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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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흥업소나 체육시설 등은 지난해 정부의 영업제한조치로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그대로 내야하다보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잡니다.

[리포트]

인천에서 50평 규모 유흥주점을 운영 중인 유명종 씨,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반년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빚을 내 월세를 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당장 다음 달부터 부가세부터 종합소득세, 일명 '유흥세'로 불리는 유흥업소 중과세까지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유흥세는 일반 재산세에 비해 16배나 비싼 세율이 적용돼 내야 하는 세금이 천만 원이 넘습니다.

[유명종/유흥업소 점주 : "영업 6개월 못한데다가 세금까지 내야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일단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해요."]

지난해 7월부터 헬스장 영업을 시작한 류재헌씨도 코로나19 여파로 회원이 준 데다 영업 제한까지 겹쳐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다음 달 내야 하는 부가세만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류재헌/헬스장 관장 : "정부에서 대책도 없이 세금 똑같이 나오니까 감면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구 값 월세 나갈 세금만 해도 무섭죠. 얼마나 나올지."]

특히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착한 임대료 혜택까지 제외돼 있어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천시 관계자 : "다른 시도와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추이를 보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감면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인정되면 지자체에서도 감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들 역시 세금 감면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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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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