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다시 검토해야"
정면구 2021. 1. 26. 21:50
[KBS 춘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중앙행심위의 재결서를 놓고, 해석이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하고, 현지 조사 등을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은 행심위 재결 취지에 맞게 환경청이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지난해 6월 신고했는데”…상주 열방센터 관련성도 주목
- “거리두기 조정안 금요일 발표 예정…가족 간 감염·집단감염 늘어”
- [ET] 1년에 130억 원 버는 셀럽이 가상 인물?
- 천연기념물 ‘고니’ 쫓아내는 수상한 보트…알고 보니?
-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수달’ 도심 하천서 발견
- 대낮 공원서 수십명 마스크 벗고 윷놀이 도박·음주까지
- [영상] ‘아찔’ 고속도로 만취 역주행…나들목 통제 후 검거
- [특파원 리포트] 까다로워지는 미국 입국…이것만 챙기면 된다?
- [특파원 리포트]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신경전’ 여전할까?
- ‘아름다운 청년’ 故 이수현을 기억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