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다시 검토해야"

정면구 2021. 1. 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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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중앙행심위의 재결서를 놓고, 해석이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하고, 현지 조사 등을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은 행심위 재결 취지에 맞게 환경청이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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