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턱스크 과태료 없다"..7인 모임은 판단 보류

김소연 입력 2021. 1. 26. 21:48 수정 2021. 1. 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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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의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 것)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26일 서울 마포구청은 김어준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카페에서 일행과 대화한 행동에 대해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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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의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 것)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7인 모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26일 서울 마포구청은 김어준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카페에서 일행과 대화한 행동에 대해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구청 측에 따르면 지침상 마스크 미착용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며, 지침에도 마스크 착용을 계도한 뒤 불이행 시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질의 회신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 만으로는 모임의 성격을 확증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어준은 지난 1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제작진과 함께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턱스크를 한 채 7인의 일행과 대화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TBS는 "업무상 모임이었으나 방역 수칙을 어겨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논란이 일자 마포구는 20일 현장 조사를 벌였고 김어준 모임은 당초 알려진 5명이 아닌 7명이 모여있었다고 확인했다. 마포구는 이 모임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이 아니나 이후 참석자들이 식사를 하는 것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TBS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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