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피해자 의사 무시한 성추행 형사고발 유감"

한겨레 2021. 1. 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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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6일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형사 고발한 시민단체를 향해 "저의 일상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중요 사건이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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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일상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
장혜영 정의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6일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형사 고발한 시민단체를 향해 “저의 일상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중요 사건이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제3자 고발로 수사할 수 있고, 경찰은 현장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보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 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고발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며 “고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왜 원치도 않은 고발을 통해 피해를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또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개정된 취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를 확장하자는 것이지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환봉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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