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패티 납품업체 유죄..맥도날드 재수사 막바지

박수주 2021. 1. 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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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맥도날드에 불량 패티를 납품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인데요.

한국맥도날드 본사에 대한 재수사는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했던 구 맥키코리아 송길수 대표 등 임직원 3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송 대표와 공장장 황 모 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정 모 품질관리팀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입니다.

이들은 납품 과정에서 관련 검사 결과를 '양성'에서 '음성'으로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길수 / 구 맥키코리아 대표>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재판부는 이들이 "제품의 오염 우려를 알면서도 판매했다"며 특히 "실제 제품을 먹은 어린이들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됐고 그중에는 심각한 고통을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여 전 햄버거를 먹고 신장이 손상된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집행유예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황다연 / 피해아동 측 변호인> "기업을 운영해서 돈 벌겠단 사람인데 집행유예거나 무죄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럼 누가 과연 법을 지키겠느냐…"

한편, 1년 넘게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본사와 세종시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초 증거가 부족하다며 본사를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허위진술 강요 의혹이 제기되자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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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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