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 취소
심다은 2021. 1. 26. 21:29
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를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들을 다수 올린 의혹을 받아왔으며, A씨는 관련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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