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 취소
심다은 2021. 1. 26. 21:29
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를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들을 다수 올린 의혹을 받아왔으며, A씨는 관련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명 목숨 앗아간 아파트 화재…천장서 합선 흔적
- "월급 나눠갖자" 대리 입영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 로마 트레비 분수, 어둠에 잠긴다…가자전쟁 종식 염원 담아 일시 소등
- 10대 친아들 7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엄마…이웃 주민도 가담
- '제 멋대로 구단' 키움…야구계, 칼 빼든다
- 1억 원 기부한 16살…'최연소 기부왕' 정체는 청소년 작가
- 중국 응원단에 욕설 내뱉은 홍콩 축구선수…결국 구단서 방출
- 혼외자들 유산 다툼에 '발칵'…中 '와하하' 전 회장의 이중생활
- 김혜순 시인 '죽음의 자서전' 독일 HKW 국제문학상
- '래퍼 수사무마' 양현석,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