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징역 40년 과하다"..범죄단체조직죄 부인

윤솔 2021. 1. 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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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된 조주빈이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씨와 공범들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 내용을 윤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심 선고가 난 뒤 두 달 만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일당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씨 측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유기징역 상한이 45년임을 고려하면 조주빈에게 최대한의 형이 선고됐다"며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들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형평을 잃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이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고 조씨는 "이성적인 계획하에 범죄 집단을 조직했다"며 "장기간 수형 생활을 거치고 석방되더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씨 등 6명 일당은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서도 일제히 부인했습니다.

조씨가 제공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익명의 소비자일 뿐이고 조직에 가입했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게 요지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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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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