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文 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 인권침해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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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취소, 입양 아동 바꾸기를 언급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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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6/fnnewsi/20210126212252091eren.jpg)
국가인권위는 이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취소, 입양 아동 바꾸기를 언급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 측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여부를 문의했다.
인권위는 대통령의 발언이 '입양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인권침해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 발언 맥락, 침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가 발생해 진정이 제기될 경우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한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입양 후 입양 취소 또는 입양 아동을 다른 아동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결로 결정된 바가 없어 인권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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