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수원지검,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허진무 기자 2021. 1. 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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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보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할 당시 기록과 자료를 확보했다. 대검 반부패부는 2019년 4~7월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면서 불법 출국금지 의혹까지 수사하려 했지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다. 이날 검찰의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이 지검장 등 당시 대검 지휘부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공익신고인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공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앞서 법무부가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적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안양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추가 공익신고서를 보면 신고인은 2019년 당시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했던 검사나 수사관으로 추정된다. 그는 공익신고서에서 “2019년 6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자격모용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보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대검 예규 ‘감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각 고검장은 보고받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입건할 필요가 있다면 관할 지검장에게 지시해 입건해야 한다.

신고인은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대검 반부패부 등에서 받았다”며 “내부검토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수원고검에 검사 비위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혹 신고 대상으로 이성윤 지검장을 적으며 ‘최종 의사 결정자’라고 지목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3월23일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날 아침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서울동부지검장이 출금서류 제출을 사후 승인한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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