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문 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 인권침해 판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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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취소, 입양 아동 바꾸기를 언급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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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취소, 입양 아동 바꾸기를 언급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 측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여부를 문의했다.
인권위는 대통령의 발언이 '입양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인권침해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 발언 맥락, 침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가 발생해 진정이 제기될 경우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한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입양 후 입양 취소 또는 입양 아동을 다른 아동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결로 결정된 바가 없어 인권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인권위는 입양 취소 또는 변경이 입양 아동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인권위는 인권침해, 차별 행위에 조사해 판단하는 권리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입양 취소 등이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입양 아동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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