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임대차 상담, '코로나로 임대료 조정' 최다
[경향신문]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8월과 9월 두 차례 상가 월세를 내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상가임대차법이 개정·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언제까지 월세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센터는 “월세 연체액이 3개월분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라 6개월간 월세 지급을 지연할 수 있어 그 시간을 빼고 2021년 4월까지 월세를 내지 못했을 때 3개월 연체가 된다”고 안내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가 운영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1만4630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6654건(45.5%)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때문에 발생한 임대료·계약 관련 문제였다고 26일 밝혔다.
가장 많은 상담 유형은 임대료 조정(21.1%)이었고, 이어 계약 해지·무효(16.5%), 계약 갱신·재계약(12.8%), 상가임대차 및 민법 적용(9.9%), 권리금(7.9%) 순이었다. 서울시는 “법에서 보장한 구제방안이 있지만 임차인들은 방법을 모르거나 ‘을’의 입장이라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임대차 분쟁 110건의 사례를 담은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면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등의 코로나19 관련 법규도 담았다.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 배포하며, 눈물그만상담센터(tearstop.seoul.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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