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학의 불법 출금'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
제보자는 "보호조치" 요청
검찰, 대검 반부패부 압색
[경향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한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여부와 함께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할지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의 수사의뢰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권익위는 이달 초 공익신고자로부터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권익위가 판단하면,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신고자를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할 것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하면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을 명분이 강해진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사건 이첩’과 관련한 내용은 다루지 않지만, 권익위의 수사의뢰로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은 검경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그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게끔 돼 있다. 하지만 ‘범죄 인지’가 사건번호 성립, 피의자 소환조사, 영장 청구 등 어떤 단계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자료를 확보했다. 대검 반부패부는 2019년 4~7월 안양지청이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려 했지만 압력을 행사해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곽희양·허진무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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