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성범죄 의혹' 7급 공무원 임용 취소
지홍구 2021. 1. 26. 21:09
경기도, 미성년 성범죄 수사의뢰
경기도가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신규 임용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 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 상실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A씨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제기해 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것은 물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A씨의 임용을 막아 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27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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