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주 BTJ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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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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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도는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법인취소를 요청 할 경우 청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경북도는 지난 2014년 2월 18일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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