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베에 '성범죄 글' 7급 합격자 '임용자격 박탈'

김도훈 기자 입력 2021. 1. 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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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우 성향의 한 온라인 게시판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암시하거나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던 사람이 최근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걸 놓고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결국 경기도가 오늘(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임용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를 암시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A씨가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원인은 A씨가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임용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의 게시물은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 베스트'에 올라온 것들이었습니다.

청원 글에 지금까지 1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진상 조사에 나선 경기도가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A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A씨의 7급 공무원 임용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론냈습니다.

경기도 인사위는 "공무원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실추시켰고 주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격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직접 올린 성범죄 글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단 겁니다.

경기도는 A씨가 추가 해명을 원한다면,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최종 처분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에 A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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