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공정한 기준 마련이 관건이다
[경향신문]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제도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직접 손실보상 법제화를 주문한 것을 계기로 당정 간 이견이 정리됐다. 야당도 원칙상 반대하지 않아 손실보상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적 재난에 처해 나라 곳간을 풀 때는 과감히 푸는 게 옳다. 다만 실제 손실액 산정이나 대상 선별, 보상 규모 책정에는 면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속에도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로 집계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래 22년 만에 처음 역성장한 것이지만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10위권 선진국(-3~10%)에 비하면 선방했다. 문제는 얼어붙은 민간소비를 비롯한 내수 위축이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한다. 수출과 더불어 소비까지 살아나야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선 기대하기 어렵다. 극한의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지원책을 통해 내수 진작을 준비해야 한다. 그 대전제가 성공적인 방역임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명확히 지시한 것은 정부 내 정책 혼선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했다. 그러나 보상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로 제시한 것은 아쉽다.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효과는 별로 못 본 채 재정만 축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채무 확대는 모두가 나눠 져야 할 짐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에 의한 피해지원금 100조원 확보’까지 제안했다. 이런 것까지 배척할 이유는 없다.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느냐에 달렸다. 과세 자료가 불충분해 얼마까지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인지 따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집합금지·제한 업종만 대상으로 할지, 이들 외 매출이 줄어든 업종까지 포함할지에 따라서도 보상액이 크게 달라진다. 손실보상에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급여생활자 등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해가 큰 계층에게 직접 지원은 하되, 경제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부작용이 없는 방식이다. 거리 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될 경우 보편적 지원으로 자영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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