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학의 출국금지 신고자가 검사"..공익제보? 기밀유출?

YTN 2021. 1. 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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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보셨습니다마는 이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인지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청문회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 사건에 대해서 집중됐습니다.

이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렇게 되면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속으로는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지적받을 게 많은데 자질과 능력에서 막 검증받을 게 많은데 엉뚱한 사건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끝나면 세월만 가면 어떻게 보면 또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범계 후보자가 편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여야가 참 공방이 뜨겁네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뜨거워지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최근에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어느 누구의 인사청문회이든 간에 그때 당시에 한참 여의도가 아니라 서초동 법조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들이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받아서 오히려 더 정쟁을 벌이는 것들이 하루이틀 일은 아닌데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저는 보여요.

이건 다 법적으로 정리가 될 문제인데 왜 여의도에서 자꾸만 떠드시고 여의도에서 정리를 못한 문제를 자꾸 서초동으로 가져오는 일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박범계 후보자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얽힌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일단 하고 있지만 이걸 공수처로 갖고 와야 되겠다는 얘기를 후보자가 했다는 말입니다.

[양지열]

정확하게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공수처로 옮겨오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청문회고 현재 공수처법은 1월 1일자로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위공직자, 특히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원칙적인 관할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법에 의해서 공수처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검사, 판사 또 경찰 고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통보가 있었을 때 공수처장이 판단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라면 이첩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원칙적인 부분을 당연히 강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지금 공수처는 출범을 했지만 많은 경우, 보통의 경우에도 공수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칙론을 밝히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물론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수처로 가지고 가면 무슨 수사가 되겠느냐. 공수처에서 처장만 뽑혀 있고 아직 검사들 인원 선발하고 있고 채용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하겠다는 얘기냐, 안 하겠다는 얘기지.

[양지열]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실론을 들고 나온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인적구성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다만 이 사건이 한편으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인가라는 질문도 다시 가능하겠죠. 이미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처럼 시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는 또 없는 거고요.

또 그보다 저는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대표적으로 검찰이 과거에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지적을 듣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2013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들여다봤고 형사처벌을 했지만 결국 문제가 됐던 성범죄는 처벌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으로 유죄로 보이지만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찰의 잘못된 수사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도 인정된 그런 사안인데 그 사안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검사의 잘못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검찰의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한 부분을 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그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 이게 뭔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한번쯤은 돌아보는 게...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 아닌가,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앵커]

또 하나 난감한 문제가 생긴 것이 민주당 법률대변인이죠. 김한규 변호사가 이게 맨처음에 시작되기는 누군가가 공익신고로 출국금지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것을 어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보를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검사였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 고발이라는 뜻인가요?

[양지열]

글쎄요. 내부 고발이라는 것도 대개 공익신고 같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예로 드는 게 국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보건이나 환경, 이런 분야에 있어서 지금 뭔가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 오염물질을 방류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막아야겠다라는 취지로서 내부고발을 하는 게 보통의 공익신고법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한규 대변인이 어떤 경로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자료를 봐도 이건 법조계 분들이 봐도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검찰 출신이거나 검사가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문건이거든요. 작성 양식도 그렇고 내용도 검찰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없을 텐데라는.

[앵커]

수사 검사 아니면 수사 검사 옆에 있던 사람이어야 알 수 있는 것들.

[양지열]

최소한 그런 내용이고. 그걸 쓰는 방법도 검사가 전형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추론은 당연히 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면 좀 이상해진다는 거죠. 이게 과연 내부고발이냐.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내부 고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충족이 되려면 어떻게 보면 검사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꺼냈는데 부장이나 아니면 지청장이나 높은 검사가 그걸 막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만한 사안이냐.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공익신고의 어떤 방향, 공익신고라는 방법을 택했던 부분이 왜 이렇게 택해야 했을지 그 부분이 의문스러운 상황인 건 맞죠.

[앵커]

검사로서 이건 수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내부의 어떤 경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걸 정치권으로 가지고 간 의도는 뭐냐, 이것도 의심을 받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도 그 부분이 검사가 쓴 것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시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일부러 강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정치권에 먼저 흘려준 거다 이렇게 되면 수사 기밀 유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무부가 이걸 따지고 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차규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어제 KBS 라디오) : 언론에서 인용되고 있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라든지 어떤 진술 조서 내용이라든지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9년 3월 당시 안양시청에서 있었던 수사와 관련되는 수사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 공익제보자라는 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 입장은 수사 관계자가 수사기밀을 그것도 어떤 그것을 제시할 만한 기관이 한 게 아니고 정치권, 정당에게 줬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기밀 유출 혐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양지열]

그러니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해도 수사대상이 되신 저 법무부의 차규근 외국인 정책본부장이시죠. 그분의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들립니다. 공익신고의 대상성을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다.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 사안이냐 하나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했을 때에도 국회의원도 공익신고의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단서가 붙는 게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인 사건을 막을 수 있거나 결과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관이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검사라는 신분 자체도 아까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내부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로, 권익위로 가져간 것도 의아한데 국회로 가져갔다. 그것도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당을 골라서 가져간 것이라면 그 이유가 참 선뜻 떠오르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공익신고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밀유출 혐의로 어떻게 보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죠.

[앵커]

또 국민의힘 쪽에서 지적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법무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공익신고를 한 건데 법무부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공익신고라면 일단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일이 끝난 다음에도 보호를 받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 압박하는 거냐, 이걸 따지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게 공익신고 대상이냐. 아니면 신고자 역시도 본인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권익위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상 기밀누출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설령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그래서 신변보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유출을 문제삼는 것은 공익신고법에서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익신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거는 공무상 기밀유출로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아무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 사안인데 아무튼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를 빨리 완성시켜서 공수처가 맡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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