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값 담합' 7개사 과징금 3000억

우상규 2021. 1. 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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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가 8년 동안 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했다가 3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000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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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역대 4번째로 많은 액수
현대제철 900억원 가장 많아
동국제강 등 6개사 300억∼500억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가 8년 동안 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했다가 3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000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는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과징금은 퀄컴(1조300억원), 6개 LPG공급사 담합(6689억원), 호남고속철도 관련 28개 건설사 담합사건(3478억원)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액수다.

회사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909억5800만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 철근의 원료가 되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담합은 현대제철 주도로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다. 영남권은 7개사가 모두 참여했으며, 고철 초과 수요가 적은 경인권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만 참여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제강사들은 과징금 액수에 대해 공정위 측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충분한 소명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과징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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