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 취소'

김기성 2021. 1. 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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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ㄱ씨의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경기도는 26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ㄱ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돼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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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수사 의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ㄱ씨의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도는 이번 자격상실 의결과 별개로, ㄱ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27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6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ㄱ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돼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됐다.

도는 지난달 ‘ㄱ씨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범죄 의심 내용을 인지한 뒤, 자체 조사를 해왔다. 이후 이달 초 ㄱ씨를 대면조사 한 뒤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도 인사위는 ㄱ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에 출석을 허용하고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인사위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ㄱ씨와 관련해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이 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린 사람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시했다”며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만일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ㄱ씨에 대한 엄정 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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