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갑질' 최대 10억 과징금.. 온라인 플랫폼법 국무회의 통과

박영준 2021. 1. 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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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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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입점업체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손해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부당하게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구입강제 등을 금지 행위로 정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입점업체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얼마나 분담하는지에 관한 기준,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를 공개하도록 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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