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도촬해 일베에 올려 조롱"..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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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가 의심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불러온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이 취소됐다.
26일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자격을 잃게 됐다.
도는 지난달 30일 A씨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범죄 의심 내용을 인지한 뒤 자체 조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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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자격을 잃게 됐다.
도는 지난달 30일 A씨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범죄 의심 내용을 인지한 뒤 자체 조사를 이어왔다.
당시 청원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린 사람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냥 길가는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뒤에서 몰래 도촬하고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 조롱했다”고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까지 10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도 인사위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면 법무담당관의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
도는 이번 의결과 별도로 A씨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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