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범죄 의심'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자격 박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돼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돼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도는 A씨 대면 조사를 실시한 후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도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도는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만일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엄정 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즈카페] CES 혁신상 받은 LG 전자식 마스크, 다섯 달 째 식약처 심사만 왜?
- '2,000만원 안 갚아 피소' 보도에 이혁재 '사실 아니다…경찰에 고소장 접수 안돼'(종합)
- '秋는 법무장관 표상…文은 시대의 신' 정청래 글 올리자 조국도 퍼갔다
- 집값 다 올랐는 데…이제와 고가주택 중개수수료 인하
- 코로나 비상시국에 8명이 고스톱... 시의원에 거센 비난
- '박사방' 조주빈 측 '징역 40년 너무 무겁다'
- 해열제만 먹고 홍천서 30여곳 들러…IEM국제학교發 지역 감염 초비상
- SK그룹, 내년부터 대졸 공채 폐지...전원 수시 채용으로
- 와이번스 매각에 충격 빠진 야구계…SK는 왜 야구단 포기했나
- 교사에 뽀뽀하며 엉덩이 '툭툭'…상습 성추행 교장 벌금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