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배민 등 '갑질 방지법' 국회로..내년 시행 목표

김지수 입력 2021. 1.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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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도 입점 업체에 일방적 수수료 인상 등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죠.

이를 막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정부안이 확정됐는데요.

손해 분담 기준 등을 사전에 정하지 않으면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게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은 매출 비율로 수수료를 내는 정률제 광고를 무제한으로 늘리려다 수수료 '꼼수 인상'이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매출액 100억 원 또는 중개 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쿠팡 같은 오픈마켓은 물론 구글·네이버 등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을 포함 20여 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입주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플랫폼 노출 순서·형태·기준뿐 아니라 손해 분담 기준까지 반드시 적어넣어야 합니다.

구입강제나 경영활동 간섭은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고,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 해지 시 30일 전, 서비스 제한이나 중단 시 7일 전 통보해야 합니다.

<이동원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국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사업자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에 문서송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준용해서 법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등 특정 결제방식 강제에 대해선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사후 제재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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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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