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남성이 '별풍선' 미끼로 사기" 고소 잇따라

최은지 입력 2021. 1.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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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이 인터넷 아이템 환전을 미끼로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3명이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일선 경찰서를 각각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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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여성 3명이 각각 고소..인천경찰청, 계좌 내역 수사
채팅 앱(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이 인터넷 아이템 환전을 미끼로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3명이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일선 경찰서를 각각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여성은 "채팅 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남성이 '별풍선'을 줄 테니 특정 사이트에 가입해 환전을 하라고 제안했다"며 "대신 사이트에서 별풍선을 돈으로 바꾸려면 가입비와 환전비가 필요하다며 현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별풍선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쓰이는 유료 아이템으로 실제 화폐로 환전할 수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들의 피해 금액은 3천200만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돈이 오간 계좌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을 넘겨받아 각 사건 사이 공통점이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며 "고소 내용은 3건 모두 비슷하며 현재 인천에서 접수된 고소 건만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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