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 취소

박미라 기자 2021. 1.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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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이 상실됐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돼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됐다.

도 인사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 인사위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린 사람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시했다”며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냥 길 가는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뒤에서 몰래 도촬하고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서 조롱했다”며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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