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공관 사용료' 900만원 낸다
안태호 2021. 1. 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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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이 종로구 가회동 공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됐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유가족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공관 사용료를 지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지난해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41일간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 머물렀다.
종로구 가회동 공관은 박 전 시장 세번째로 사용한 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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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장 공관 앞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6/fnnewsi/20210126200521108gxow.jpg)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이 종로구 가회동 공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됐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유가족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공관 사용료를 지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액수는 900만원 수준이다.
유족들은 지난해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41일간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 머물렀다. 같은 해 8월20일 공관을 비웠다. 당시 유가족은 사용료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종로구 가회동 공관은 박 전 시장 세번째로 사용한 공관이다. 처음 사용했던 공관은 혜화동 공관으로, 1981년부터 33년 동안 시장 공관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가회동 공관은 지난 6일자로 계약이 만료됐다. 시장이 머물 새로운 공관은 보궐선거를 거쳐 새 서울시장이 선출된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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