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00만원 이하만.. '그림의 떡'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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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김현경(57·가명)씨는 현재 실직 상태다.
코로나19 여파로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김씨는 정부가 방문돌봄 종사자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지원조건을 살펴보다가 포기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가사간병인·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 등)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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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코로나 뒤에도 반년 일해야 가능
"비자발적 실직자 혜택 못받고
소득기준 낮아 현실성 떨어져"
당국 "저임금 우선지원 불가피"

정부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에 나섰지만, 현실성 없는 지급요건을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처럼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지원금은 ‘그림의 떡’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전날부터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가사간병인·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 등)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2019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지급된다.
문제는 정부가 내건 소득요건과 재직요건을 모두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내세운 조건은 △2019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 △1월15일 기준 업무에 종사 중 △지난해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6개월 이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생계 지원도, 기여에 대한 보상도 아닌 정체불명의 지원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해 돌봄서비스 수요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제한된 예산 안에서 저임금 근로자를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러 고려를 한 끝에 불가피하게 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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