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릉] 설악산 오색삭도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갈등 계속

조연주 2021. 1. 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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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문서를 통해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각각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양 기관의 해석에 차이가 있어,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재결서가 전달되면서, 바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재결서의 주된 내용은 크게 3가집니다.

먼저, 오색케이블카 사업 노선의 입지 타당성 여부는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으로 이미 검토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이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지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해 제출할 것을 양양군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동의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기용/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향후 협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양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앙행심위가 결정한 '행정 처분'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나 '조건부 동의'이지 '보완 요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철래/양양군 삭도추진단장 : "보완 요구는 처분이 아니에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조건부 동의를 해야 된다. 그게 행정심판법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또다시 지리한 공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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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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