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쓴 배송기사 폭행' 항소심도 벌금형

심다은 2021. 1. 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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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발로 차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중랑구 한 빌라 앞에서 신용카드 배송 기사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다가오자 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배를 발로 찬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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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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