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업체 "이용구 폭행 사흘 뒤 경찰에 영상 존재 알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 박스 영상을 발견한 블랙박스 업체가 검찰 조사를 받은 하루 뒤인 26일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블랙박스 업체 사장 A씨는 26일 서울 성동구 업체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10시55분까지 경찰 조사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과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 확인 과정과 택시기사가 영상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똑같이 진술했다고 했다.
A씨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7일 택시 기사의 의뢰를 받아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발견했다. 이날 업체를 방문한 택시기사는 “손님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데 경찰서에선 확인이 안된다고 한다”며 블랙박스 영상 복구를 의뢰했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영상을 보여줬고, 택시기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약 30초 분량의 영상을 촬영해갔다.
경찰은 영상이 발견된지 이틀 뒤인 9일 영상의 존재를 확인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A씨에 전화를 걸어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냐”고 물었고 A씨는 “(기사가 영상을) 확인했다”며 “기사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가져갔다”고 답했다. 약 1시간 뒤 경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택시기사가 영상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영상의 내용에 대해 물었다. A씨는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고 답한 후 전화를 끊었다. 경찰과의 추가 연락은 없었다고 A씨는 말했다.
다만 A씨는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약 두 달 전 사건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영상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A아파트단지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에게 욕을 한 후 폭행했다. 폭행 직전에도 신호 대기 중인 차 문을 열었다 닫은 후 이를 제지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썼다. 경찰은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일 때라도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입건되는 특가법 적용 대상 범죄임에도 ‘단순 폭행’으로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 담당 수사관이 폭행 장면이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이를 못본 체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더욱 커졌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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