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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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가 의심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돼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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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가 의심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인사위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돼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A씨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범죄가 의심되는 글의 내용을 인지한 뒤 자체 조사를 해 왔으며 A씨는 관련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만일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엄정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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