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측 "1심 징역 40년 너무 무거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재판부가 다시 살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조 씨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음에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부인하며 일부 무죄 역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반면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4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토바이에 여성 태워 바다 '풍덩'…SNS 스타의 최후
- “외모 비하 때문에…” 성형수술 100번 넘게 한 소녀
- “너희가 저 여자 번호 얻겠냐” 주먹다짐으로 사망까지
- 김기수 어머니 향한 악플 테러에도…김시덕은 '침묵'
- '동상이몽2' 전진, 21년 만에 친엄마와 재회…“이제 울지 말고 웃어요” 애틋
- 유노윤호가 중요한 날에 '자신감 충전'하려 꼭 하는 행동
- '백신 투어' 기승에 애먼 주민만 '발 동동'
- 발열에도 해열제만 먹고 수련 지속…“한 번만 검사했다면”
- “시끄럽다” 묶인 개 때려 죽게 한 40대 벌금 1,200만 원
- 경찰, 래퍼 '아이언' 사망 “타살 가능성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