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일베 성희롱 7급 공무원' 결국 임용 자격 박탈

조철오 기자 2021. 1. 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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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글을 올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경기도가 신규 임용에 대한 자격상실을 26일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씨는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다. 이번 결정으로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7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어떤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다”며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하고 나서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곧바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만일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후보자가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 13일 A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했다. 이후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회의 참석을 허락하고 진술 청취 과정도 거쳤다. A씨는 관련 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했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A씨에게 처분 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나온 범죄혐의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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