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도 형평성도 담보 못하는 손실보상제, 선거용이다

2021. 1. 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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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보상하는 손실보상 법제화가 여권에서 진행 중이다.

보상 대상의 선별과 보상금액 추산도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가 크다.

코로나 위기에만 적용한다고 하지만, 차후 다른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피해자들도 형평성을 들어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보상금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영업제한 등 방역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유인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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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보상하는 손실보상 법제화가 여권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막대한 소요재원과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소급 적용도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대략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막대한 재정 수요와 지원 대상 선별, 소급 적용의 문제 등 법제화까진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손실보상입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원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충당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전량 매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재정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은에 손을 내민 것이다. 그러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시도다. 손실 보상 규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서 국채 전량을 한은이 매입한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한은은 정부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 한은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한은이 국채를 직매입 하면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은 물론 외국인 자금 이탈, 인플레이션 유발,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상 대상의 선별과 보상금액 추산도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가 크다. 피해가 큰 경우는 피해금액에 비례해 보상하고 피해규모가 작은 경우는 정액을 보상한다는 투 트랙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손실보상은 애시 당초 법제화가 힘든 영역이다. 법으로 강제 규정하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부담은 무제한 늘어나게 된다. 코로나 위기에만 적용한다고 하지만, 차후 다른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피해자들도 형평성을 들어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보상금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영업제한 등 방역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유인도 생긴다. 야당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손실보상제는 정세균 총리가 앞장서 밀어붙이는 듯하다.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오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자,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여권의 이런 포퓰리즘 경쟁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모두 선거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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