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 사고' 박시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종합]

김유진 입력 2021. 1.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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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박시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시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조사해 지난 2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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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박시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시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조사해 지난 2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시연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송파구 잠실3삼거리 일대에서 운전 중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박시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박시연은 혼자 차에 타고 있었으며,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한 명이 더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시연을 포함해 다행히 크게 다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틀 뒤인 19일 박시연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보도됐고, 이에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이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박시연을 향한 비판은 계속됐다. 앞서 박시연은 2013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만 원을 선고받으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자숙기간을 거쳐 방송 활동을 조금씩 재개했고, 최근까지도 tvN 드라마 '산후조리원'에 특별출연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지만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지며 다시 비난을 받게 됐다.

이에 박시연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직접 사과하는 게 맞기에 저의 개인 공간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립니다.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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