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교도소 담장 위 걸으라는 것"..보완입법 시급 목소리

박소연 기자 2021. 1. 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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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경으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26일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영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선언적 위협이 아닌 실제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기업들이 안전과 환경 기준을 크게 강화하지만 재해는 100% 막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어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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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CEO 하려는 사람 없을 것" 우려..대한상의·법무법인 세종 "정부 국회 나서 보완입법 해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경으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26일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CEO(최고경영자)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질 거란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정부·국회 나서야"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재계나 노동계 양쪽에서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사고를 100% 예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표현이나 입장 차이는 있지만 노사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촘촘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내년 시행을 앞둔 법안은 책임 소재 등이 불명확한 데다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

국회에서 법안 심사 도중 '시민재해' 개념을 추가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재해도 중대재해에 포함했다. 법무부 소관의 시민재해와 노동부 소관의 산안법, 근로자 보호와 공중의 보호가 뒤범벅되면서 다른 나라에서 유례없는 법안이 탄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처음엔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가습기 사건과 세월호 참사 얘기가 나오면서 시민재해가 추가됐다"며 "법 체계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시민재해까지 처벌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기업 입장에선 상당히 포괄적이고 강력한 처벌규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주 의무조항 구체화 필요…안전·보건 법률만 1100여개
법령의 모호성과 관련해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조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처벌법이 될 이번 법안에서 기업이 정확히 무엇을 지켜야 할지가 모호하다는 것이 재계의 가장 큰 우려"라며 "법령에 제시된 의무조항 4가지 중 2개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일례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해 관련 법률만 약 1100개에 이르러 기업이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며 "대통령령으로 세부 내용을 정하기로 했지만 기업으로선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 "실제적 위협 느낀다, CEO가 모든 것 책임질 수 없어"
일선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영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선언적 위협이 아닌 실제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기업들이 안전과 환경 기준을 크게 강화하지만 재해는 100% 막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어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한 디스플레이 업체 관계자는 "모든걸 CEO가 책임지라는건 과하다"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업무가 세분화되어있는데 모든 걸 CEO가 어떻게 다 책임지라는 것인가. 책임소재가 너무 광범위하고 CEO가 경영활동에 집중 못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법안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빠르고 정확히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재 법안상으론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작은 영세업체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처벌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의 성격에 따라 처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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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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