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범수 의장의 수상한 개인회사, 직원은 없는데 인건비만 나갔다?"

MBC라디오 2021. 1. 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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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SK와이번스 인수로 2-30대와 수도권 입지 노린 것
- 김범수 의장의 수상한 개인 회사, 책임감 있는 해명 있어야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일부 구간 낮춘다? 집값 상승에 대한 대증요법일 뿐
- 상위 0.1% 임대수익 1인당 평균 9.3억, 부동산 편중 심하다는 증거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원 기자

◎ 진행자 > 꼭 알아야 할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 경제> 화요일에는 두 분이 함께 나오시죠.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1 기자,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들어오시면서 인터뷰 들으셨죠. 프로야구계에 아주 태풍이 불었습니다.

◎ 김윤경 > 어제 오늘 아주 큰 뉴스죠.

◎ 진행자 > 경제 쪽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두 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대형유통기업 신세계 이마트가 프로야구단을 인수 한다, 이걸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잘한 겁니까? 채이배 의원님.

◎ 채이배 > 결국 기업이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사업과 시너지라고 하죠. 긍정적 효과로 좋은 수익이 나거나 사업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세계가 유통업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고객층이 아무래도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겹칠 수도 있고 젊은 2, 30대에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세계 고객층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판단했을 것 같고 특히나 SK와이번스가 연고지가 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수도권에 대도시란 말이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신세계에서 굉장히 지역적 입지를 다져보는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SK가 잘 팔았고 신세계는 잘 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잘 팔고 잘 샀다. 김윤경 기자는 야구 좋아하세요?

◎ 김윤경 >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뜸한 상태고요. 어제 하여튼 저도 듣긴 오, 진짜? 이럴 정도로 놀라긴 했어요.

◎ 진행자 > 빅뉴스는 빅뉴스죠.

◎ 김윤경 > 네, 신세계 이마트가 산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모든 것에 경쟁자는 콘텐츠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통도 사실 저도 오프라인 매장 잘 안 가거든요. 거의 온라인 모바일로 되니까 복합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야구라는 경험, 요즘에 사는 것이 소요하는 것보다 복합적 경험하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닌가.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서도 커피를 사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 경험을 산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경험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소비 형태를

◎ 채이배 >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큰 거죠.

◎ 진행자 > 스토리텔링도 되고. 그런데요. 왜 증시에서 이마트 주가는 다른 기업보다 더 떨어진 겁니까?

◎ 김윤경 >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니까 1352억 이 정도 되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꺼려하는 게 주주들의 마음인 것 같은데, 누군가 내지 않을까요.

◎ 채이배 > 단기적으로 당장 돈이 들어가고 프로야구 사업이란 게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고 이미 적자기업이라는 것들도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 이런 기업에 돈을 쓰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 김윤경 > 배당을 더 해달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 진행자 > 차라리 그 돈으로.

◎ 채이배 > 그런데 장기적 안목으로 또 사업을 보고 뭔가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오늘 큰 이슈여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IT 벤처업계에서도 재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 김윤경 > 돈을 많이 버니까 재벌은 재벌이죠.

◎ 채이배 > 법률적으로 얘기할 때 자산총액 그룹의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지정해줍니다. 거기 들어가면 대기업이다 또는 재벌이다 라는 평가할 수 있고 카카오도 거기 들어가도록 지정되죠. 네이버도 들어가고요.

◎ 진행자 > 그 중에 하나인 카카오그룹 김범수 이사회의장이 소위 재벌식 승계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과 비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윤경 기자님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 김윤경 > 일단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타난 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면 일단은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했어요. 가족하고 친인척들에게. 본인의 누나들,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아들, 딸, 부인에게 증여를 했거든요. 증여 자체가 특별하게 이상한 것은 아니고 2010년에도 친인척들한테 한 번 증여를 한적이 있었어요.

◎ 진행자 > 증여세 다 냈죠?

◎ 김윤경 > 네, 증여세를 다 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족들에게 하다 보면 가족기업으로 해서 계열사 만드나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대충 얘기를 듣기로 김범수 의장이 어린 시절에 힘들게 지냈는데 본인이 대학원까지 진학할 수 있었던 데는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말로 미화해서 많이 얘기하던데 마음의 빚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증여를 했었는데 가족들이라는 게 기존 가족들, 자신의 아들 딸 제외하고 누나나 형제에게 준 것 빼고 아들 딸에게 준 것이 증여를 해서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 되게 어려요.

1993년생 1995년생이고 김범수 의장도 젊어요. 55, 그래서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불법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했던 것과 결이 달라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증여하고 나서 어떻게 또 진행됐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케이큐브홀딩스이라는 개인 회사가 있어요.

◎ 진행자 > 케이큐브홀딩스.

◎ 채이배 >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개인회사죠.

◎ 진행자 > 홀딩스는 대개 지주회사

◎ 채이배 > 이름을 많이 그렇게 붙이는데요.

◎ 김윤경 > 여기는 지주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게 지주회사는 계열사 주식들 가지고 지분들 가지고 지배하려는 목적이잖아요.

◎ 진행자 >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회사예요?

◎ 김윤경 > 지배하려는 것보다 투자를 하거나 여기서 카카오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카카오에서 받는 배당금 같은 것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투자업도 하고 배당금을 이쪽으로 받아서 급여 형태로 수령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약간 좀 아마 채이배 의원께서 지분관계나 회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진행자 > 승계보다도.

◎ 채이배 > 경영권 승계하고 재산을 상속해주거나 증여해주는 건 분리해서 볼 수 있고요. 어린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는 건 가능하죠.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요. 그게 경영권까지 지금 물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너무나 자녀들이 어리고 김범수 의장도 한참 경영할 때니까 경영권 승계에 초석을 다진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재산권이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그건 너무 앞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오히려 증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 회사가 문제인 것 같아요.

◎ 김윤경 > 케이큐브홀딩스 존재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 채이배 > 이 회사가 처음 감사 보고서가 나온 게 2008년인데 이때부터 카카오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처음에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란 회사를 만들고 출자할 때 본인이 직접 안 하고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만들었을까.

물론 굉장히 오래 된 일이죠. 2007년 일이니까 그때부터 카카오가 너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해서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하면 뭔가 세금을 아끼거나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짜고 했다고까지 얘기하긴 어렵고, 하지만 아무튼 이례적인 방식의 출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에 김범수 의장이 14.4%로 최대주주고 케이큐브홀딩스가 11.4%로 2대 주주입니다. 굉장히 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카카오가 배당을 주면 배당금 수익이 나오죠. 그게 2019년도 나온 게 4억 정도인데 이 4억에 대해서 당연히 다른 비용이 없었으면 세금을 냈어야 될 텐데 이 회사는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로 배당금 수익이 4억인데 전체 쓰는 비용은 24억이에요.

◎ 김윤경 > 매출 6배에 영업손실이에요. 매출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적자를 내고 있는.

◎ 채이배 > 적자가 나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이 적자가 나는 비용이 뭔지 분석해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겨레 취재에 의하면 이 회사는 근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했더니 카카오계열사의 한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직원도 없는 회사에 인건비 급여가 나가고 있다라는 건

◎ 진행자 > 페이퍼컴퍼니인데 급여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다.

◎ 김윤경 > 사무실은 또 있어요.

◎ 채이배 > 직원은 없는데 사무실은 있으면서 임차료가 나가는데 지금 있는 사무실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사무실은 김범수 의장의 개인건물에 임대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김범수 의장한테 임차를 줬다는 거예요.

◎ 김윤경 > 개인수익을 개인회사를 통해서 올리고 있었죠.

◎ 진행자 > 뭔가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커다란 대표적 IT기업의 이사회 의장이요.

◎ 김윤경 > 여기에 경영권 승계, 이렇게 얘기가 돼서 나오는 두 자녀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근무라는 게 상근을 하는 건 아닐 것도 같은데.

◎ 채이배 > 진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적만 두고 있는 건지.

◎ 김윤경 > 이 회사가 뭘하는 회사인지가 불분명한 그런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소득을 절세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 것도 같고, 그 다음에 개인적 투자를 위해서 만든 것도 같고 이런 불분명한 회사를 가지고 뭔가 투명하지 않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재벌이 보였던 그런 불투명한 일들, 순환출자 문제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김범수 의장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 채이배 > 조금 첨언하면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진짜 일하는 직원이 없는데 적만 올리고 급여를 받아간다, 또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무일 임차하고 그 임차료를 또 이렇게 특수관계인이 누군가 가져간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회사 비록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회사지만 회사 자체는 법인격 있는 하나의 독립적으로 보거든요. 회계 주체인데 여기서 돈을 가져간다면 이건 불법의 요소도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배임,

◎ 채이배 > 배임 횡령의 요소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국세청이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회사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된다, 국세청에서.

◎ 김윤경 > 김범수 의장이 책임감 있는 발표를 한 번 하는 것도 좋을 것도 같아요. 카카오가 골목상권들 그런다 해서 문제 많았었잖아요. 카카오모빌리티 부분, 커머스 부분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때마다도 공개적으로 했던 것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굉장히 재벌이라고 할 만큼 큰 기업, 대기업이 됐잖아요. 대기업이 됐으면 그만한 사회적 책임이나 상생의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회계상 이상한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해명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문제예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동안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나머지 비싸서 아예 부동산 안 통하고 직거래할 거야, 이런 분도 많아졌고.

◎ 김윤경 > 당근 마켓에서도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도 계시고 해서 중개수수료 문제가 관심의 대상인데 정부가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 김윤경 > 네, 권익위가 국민권익위가 권고안을 낼 걸로 지금 취재가 돼서 보도 되고 있어요. 기존에 중개수수료라고 하면 9억 원을 초과하면 0.9%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구간을 만들었어요. 9억 원을 초과하고 12억 원 이하 고가주택이긴 하죠. 지금 많이 거래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0.7%로, 0.9%를 내던 많은 분들이 0.7%로 낼 수 있게 된 거고 12억 원을 초과하면 기존처럼 0.9%를 부과하는 안입니다.

◎ 채이배 > 기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 요율표를 보면 그게 최대치가 0.9%, 0.7% 정해져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면 최대치가 딱 고정값으로 받는 거죠. 솔직히 부동산업자들끼리 부동산들끼리 중개하는 분들이 결국 모두가 다 최대치를 받는 걸로 이미 담합 아닌 담합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불만이 컸고 부동산 중개사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율표를 만들어준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최고치를 받는 것이 시장의 돌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바엔 지금 많이 주택가격이 올랐으니까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결국 부동산을 사는 일반적 시민들의 중개수수료를 낮춰주는 게 좋겠다 라고 정부가 판단하고 구간을 하나 만든 거죠.

◎ 김윤경 >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건데 일단 중개수수료가 많이 뛴 게 집값이 뛰어서잖아요. 중개수수료를 낮춰주는 건 지금 몸이 전체적으로 병이 있는데 두통도 있어 그러면 두통약을 줄게 라는 대증요법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 무리해서 집사신 분들이나 어떻게든 내집 마련 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내 집값 내리라고? 이런 반기를 드실 수 있는 말이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뛴 집값이 안정화 되는 게 중개수수료율을 내려주고 구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아픈 데만 열만 내려서는 안된다. 코로나19 같은 경우 그렇죠?

◎ 채이배 > 이번에 권익위가 권고안을 만들면서 하나 추가된 게 집값이 너무 단기에 급등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파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계약금 손해보고라도 일주일 후에 가격이 더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솔직히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일정부분 부담할 때 나는 책임 없는데 계약을 저쪽 상대방이 파기했는데 중개수수료 부담을 내가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게 되는 거죠. 이번에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된다 라는 것을 이번에 권고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권고안이기 때문에 권익위가 만들었고 정부에서 당연히 좀 더 의견을 받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켜봐야 되겠네요. 최종 안이 어떻게 나올지.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게 부동산 임대소득 통계가 발표됐네요. 그런데 상위 10%가 가져가는 임대수익이 엄청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 김윤경 > 발표는 아니고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아서 얘기를 모아서 낸 건데 임대소득 올리시는 분들은 많은 부를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양극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상위 0.1%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더라,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20조 7025억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신고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에 이제 0.1%에 해당하는 사람들, 1110명이 이중에서 1조 132억 원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1조 132억을 1110명으로 나눠보면 한 사람당 9억 얼마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앉아서 벌 수 있는 돈인 거죠.

◎ 진행자 > 임대수익만으로.

◎ 채이배 > 임대수익이 9억 정도면 자산의 건물가치는 어마어마하겠죠. 굉장히 부동산이 편중돼 있다. 소수에게 많이 몰려 있고 그분들이 결국 임대소득도 얻지만 거기서 얻는 자산소득도 있을 거니까

◎ 진행자 > 땅값도 올랐으니까 건물값도 올랐으니까.

◎ 채이배 >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만 아무튼 임대소득자들에 대해서 자산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과세를 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김윤경 >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이라든지 금융소득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근로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잖아요. 우리 2018년 기준으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평금은 연으로 치면 3560만원 정도예요. 아까 20조 전체 임대소득자로 나눠보면 어쨌든 1800얼마 정도를 벌고 있거든요. 근로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소득으로 평균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이 팽배할 수 있잖아요. 위화감도 생기고 약간은 저는 사회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원을 투명하게 해서 과세를 잘하는 그리고 조세형평성을 갖추는

◎ 진행자 > 근데 세원 투명성 말씀하시니까 지금 김윤경 기자가 말씀하신 것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의 통계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잖아요. 등록도 하지 않고 임대소득 올리시는 분도 꽤 많지 않나요?

# 김윤경 > 그러니까요.

◎ 채이배 > 19년도인데 19년도부터는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제도가 바뀌어서 그전에 2000만 원 이상인 사람만 임대소득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000만 원 미만인 사람도 신고하게 돼 있어서 다 신고를 하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당연히 19년도 통계니까 110만 명 정도 되는데 물론 더 늘어났다고 보죠. 20년도에는. 그리고 그 금액도 더 커졌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 다주택자가 150만 명이 몇 만 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누군가 특정하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걸 통계로 봤으니까 이런 부분에 적절한 정부의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 혹은 자산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원 확보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독, 경제> 마무리하고요.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1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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