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 '불량 패티 납품' 업체 임직원, 1심서 집행유예
[앵커]
한국맥도날드에 불량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패티가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알고서도 이들이 판매를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9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리면서 불거진 ‘햄버거병’ 논란.
당시 검찰은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당시 맥도날드에 불량 패티가 공급된 정황을 포착해, 납품업체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패티가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검사를 통해 확인했는데도, 1년 넘게 제품을 유통시켰다는 등의 혐의였습니다.
3년여 만에 1심 법원은 업체 임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팔아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이 업체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먹고 어린이들이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을 앓았고, 일부는 햄버거병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햄버거병 피해자들은 형량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황다연/변호사/‘햄버거병’ 피해자 측 대리인 : “악의적으로 이걸 팔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데 분노하시고 계십니다.”]
한국맥도날드는 2017년 말 해당 업체와 거래를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9년 초 시민단체들이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 있단 사실을 한국맥도날드가 은폐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이요한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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