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일반기업도 5G특화망 쓸 수 있다

김은지 2021. 1. 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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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5G 특화망(B2B) 구축 주체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사 영역이었지만, 앞으로는 이통사 뿐만 아니라 수요기업과 제3자로 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이통사들의 5G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수요기업·제3자(SW·SI기업, 중소통신사, 벤더 등)를 '로컬 5G 사업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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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주파수 공급(28㎓, 600㎒폭) 초기시장 지원
5G 특화망 공급 주파수 대역(노란색)

국내에서 5G 특화망(B2B) 구축 주체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사 영역이었지만, 앞으로는 이통사 뿐만 아니라 수요기업과 제3자로 까지 확대된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은 올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지역(로컬) 5G 사업자 도입으로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5G 특화망 수요조사 결과(전자·인터넷 등 20여개 기업), SW기반 사업자·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5G 특화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기업들은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통신방식(5G 특화망, 이통사와 협업, 와이파이 구축 등)을 검토 중이다.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현재의 5G 특화망사업은 △시장수요 불투명 △실내용 장비개발 지연 등의 이유로, 실증·시범사업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주요 이통사들은 5G 28㎓를 활용해 자동차 부품공장에 구축했으며, 제철소의 고열 등 열악한 작업현장을 대상으로 무선 CCTV로 활용·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활용성도 미미한 실정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지역 5G 사업자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 할당, '5G 특화망'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제조업 중심으로 5G 특화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3.7~3.8㎓대역을 지역 특화망 면허로 공급하고 있다. 현재 보쉬·폭스바겐 등독일내 주요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102개 업체에 면허를 발급했다.

일본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5G 지역확산을 위해 28.2~28.3㎓대역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4.6~4.8㎓, 28.3~29.1㎓ 대역을 특화망 면허로 공급해 NTT동일본, NEC, 도쿄대학 등 23개 기관이 면허를 취득한 상태다.

영국도 지난 2019년부터 산업체의 특화망 구축, 실내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3.8~4.2㎓대역을 산업용 사설망 대역으로 공급했으며, BT·Quickline 등 13개 면허권자에 794개 면허를 발급했다.

5G 특화망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가능한 5G망으로, 해당 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구축·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이통사 △수요기업 또는 제3자(SI·SW기업, 유선통신사 등)의 형태가 존재한다.

정부는 경쟁적인 5G 특화망(B2B) 구축을 위해 '로컬 5G사업자(수요기업, SW기업 등)' 도입으로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 등과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이통사들의 5G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수요기업·제3자(SW·SI기업, 중소통신사, 벤더 등)를 '로컬 5G 사업자'로 구분한다.정부는 여유가 있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을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6㎓ 이하 대역에는 주파수 정리,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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