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 1심 면소 판결..'검찰 항소'
박웅 2021. 1. 26. 19:36
[KBS 전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이 면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판결이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일 전주지법은 2019년 12월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 절차를 끝내는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 뒤인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며, 공소가 부적당해 재판부가 직접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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