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번에도.. 野동의없는 27번째 청문보고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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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해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후 이르면 28일 이후 임명을 강행하는 방법과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송부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임명하는 방식 중 한가지로 박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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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해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 후보자 임명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야당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급 인사 임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법에 따라 26일 부터 10일 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국회가 응답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는 27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과정에서 기한인 10일을 채우지 않고 이틀로 못박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미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 대해 야당이 동의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현직 의원의 경우 인사청문에 협조하는 국회 관례조차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가 사시존치 고시생모임 회원을 폭행한 의혹이 있고 이로 인해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과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 본인 소유 충북 영동 부동산 신고 8년 누락 등 재산 신고 누락 문제를 들어 박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후보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성 등 자질 미달이 청문회에서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는 바"라면서 "또한 패스트트랙 사건 형사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치의 보루이자 정의의 상징 법무부 장관을 맡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이날 박 후보자와 관련해 "준법의식 부재 및 정경유착 의혹을 받는 박 후보자의 사퇴,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후 이르면 28일 이후 임명을 강행하는 방법과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송부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임명하는 방식 중 한가지로 박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야당의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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