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7인모임' 과태료 보류..마포구 "사진으로 판단 못해"

윤슬기 2021. 1. 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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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던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마포구는 김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을 통해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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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상급기관 질의회신 거쳐 추후 결정"
'턱스크' 논란의 경우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서울=뉴시스]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제공 ) 2020.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마포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던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마포구는 김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을 통해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까지 김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의 제보에 대한 민원을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관계 기관 질의회신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구는 김씨의 '턱스크' 논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등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고 지침상에도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다"며 "(김씨의 경우)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과 관련해선 "사진상으로 모임의 성격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판단하기가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해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내일(26일) 중으로 서울시에 질의를 요청한 뒤 최대한 빠른 회신을 받아 신중히 검토한 후 법령·지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9일 마포구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개된 사진상으로는 김씨를 포함해 5명이 포착됐으나 마포구는 다음달인 20일 현장조사를 통해 이 자리에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돼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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