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대폭 완화에도.. 스타트업계 "과잉규제" 반발

김동준 2021. 1. 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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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스타트업 업계는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과잉규제"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지난해 9월 말 입법예고 이후, 이해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입법예고 당시 '과잉규제'라며 반발했던 스타트업 업계는 법 적용 대상이 축소된 데 대해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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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통과
실제 대상 20~30개로 감소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제재
위반금액 2배·10억내 과징금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보다 법 적용대상을 대폭 완화한 게 특징이다. 그러나 스타트업 업계는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과잉규제"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지난해 9월 말 입법예고 이후, 이해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했다. 또 같은 해 12월 규제심사와 올해 1월 법제처 심사·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바뀐 점은 법 적용대상이다. 애초 공정위는 '매출액 100억원 이내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내' 범위로 법을 적용키로 했으나, 실제 의결된 제정안은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 범위로 바뀌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업계나 관계부처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며 "이를 수용한 결과"라고 배경을 전했다.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제재하고,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입점업체를 상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토록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구입 강제 등을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와 형태로 노출되는지도 계약서를 통해 밝히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조항을 어기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의 2배 내에서 10억원 한도로 부과키로 했다. 대신 형벌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보복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만 물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적용을 받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략 20~30개로 추산했다. 또 이들과 거래관계를 맺는 입점업체는 180만개, 중개거래액은 80조원 이상으로 봤다. 특히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도 규율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봉삼 사무처장은 "(인앱결제 강제가) 법에 나와 있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면 포괄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구입강제도 금지하는 행위의 한 유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입법예고 당시 '과잉규제'라며 반발했던 스타트업 업계는 법 적용 대상이 축소된 데 대해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매출 100억원·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으로도 적용 대상에 오르는 스타트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에서 매출 100억원이면 직원 수 50명 이하 중소기업이 대다수"라며 "플랫폼 특성상 매출이 크다고 무조건 '갑'으로 보기 힘들다. 입점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을'이 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주장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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