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결함 숨겨 사고 나면 손해액 5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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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숨기거나 제때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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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축소 땐 과징금 부과도 신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 공개 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기존 매출액의 1%에서 3%로 인상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정부의 결함조사 착수 전에 제작사가 자발적인 리콜에 나설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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