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결함 숨겨 사고 나면 손해액 5배 배상

박세준 2021. 1. 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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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숨기거나 제때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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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은폐·축소 땐 과징금 부과도 신설
사진=뉴시스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숨기거나 제때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 공개 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기존 매출액의 1%에서 3%로 인상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정부의 결함조사 착수 전에 제작사가 자발적인 리콜에 나설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됐다. 화재나 인명 피해가 반복되면,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리콜을 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근거도 신설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화재로 녹아버린 BMW 흡기다기관. 뉴스1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을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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