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은 왜 2인자를 대통령이 선택하게 할까?
[경향신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2인자인 차장 인선 방식을 두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두 명 이상의 차장 후보를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
26일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차장 제청 방식에 대해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며 이번 주 복수 제청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 처장은 “차장 임명은 공수처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조화롭게 완성시켜야 하는 법률 행위”라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뜻을) 관철하면 다른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고 편향적인 사람이 추천될 우려가 있다면 단수 제청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중요하지 단·복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장은) 인사 검증을 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단수 제청을 했는데 청와대 검증에서 걸린다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복수 제청에 관해 ‘대통령 입맛에 맡기며 공수처의 독립성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법은 처장이 차장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임명 과정과 동일하다. 그런 점에서 김 처장이 차장을 직접 인선할 수 있는데, 대통령에게 최종 판단을 맡긴다는 점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김 처장을 만나 “공수처는 대통령의 산하 기관이 아니다”라며 “(차장) 제청은 한 사람에 대해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복수로 하겠다고 하니 선별권을 대통령이 가지게 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차장 제청 문제에 대해 법리적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저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우려가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수 제청을 정치적 중립성 침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애매하다는 반응이 많다. 김 처장이 복수 제청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인 만큼 차장은 검사 출신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있는 상황에서 제청 결과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도 있다. 새로 임명된 차장이 자신을 ‘대통령의 사람’으로 부지불식간에 생각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 설립 논의에 관계한 한 법학 교수는 “첫 출발 하는 조직인 만큼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며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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