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 계속..與 단독처리 불사 (종합)

정연주 기자,이균진 기자,유경선 기자 2021. 1. 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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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막바지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합의가 요원해 보이는 만큼 여당은 재송부 기한인 27일 법사위 회의를 열고 단독으로라도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여당 단독으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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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도읍 "단독처리한다고 통보..참여할 이유 없다"
文 27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균진 기자,유경선 기자 = 여야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막바지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27일 오후 보고서 단독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고 해서 박 후보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협상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던 25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야당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6일 제출됐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7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합의가 요원해 보이는 만큼 여당은 재송부 기한인 27일 법사위 회의를 열고 단독으로라도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이번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최후까지 노력은 하겠지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반대 입장이 강해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단독처리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며 "우리는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불참할 뜻을 밝혔다.

27일 여당 단독으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도 문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추 장관을 임명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21대 국회에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으나 모두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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