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없는 복수계약서, 최신본에 효력"

김선영 2021. 1. 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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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건물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A씨와 B씨는 계약 기간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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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 내용 변경됐다고 봐야"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건물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A씨와 B씨는 계약 기간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이들은 같은 건물을 두고 네 차례에 걸쳐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약까지는 임대차 기간을 8년으로 설정했고, 마지막 계약에서는 5년으로 바꿨다.

2015년 12월 A씨는 마지막 계약을 근거로 그해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으므로 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를 뺀 5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B씨는 앞선 세 차례의 계약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8년까지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여러 장의 계약서에 법률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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